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기획재정부령 제726호 (2019.03.20 개정)

부칙
2019.03.20 개정전2019.03.20 개정후
제48조【부가가치세의 면제등】제48조【부가가치세의 면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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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06조제8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10의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을 말한다.(2008.04.2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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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06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10의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을 말한다.(2019.03.2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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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06조제17항의 규정에 의한 농민 또는 어민의 확인은 지역농업협동조합ㆍ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의 장이 발급하는 농ㆍ어민확인서에 의한다.(2018.03.2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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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06조제17항의 규정에 의한 농민 또는 어민의 확인은 지역농업협동조합ㆍ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의 장이 발급하는 농ㆍ어민확인서에 의한다.(2018.03.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