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 부칙

2000.03.30 제132호

2000.03.30 제13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1항ㆍ제34조제1항제5호 및 제4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6조 내지 제41조, 제61조제1항제58호 및 제61호와 별지 제60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술ㆍ인력개발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소액가계저축 및 소액채권저축에 관한 특례】

①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는 종전의 제3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가 취급하는 가계금전신탁ㆍ신종적립신탁ㆍ단위금전신탁 및 추가금전신탁(이 규칙 공포일 이후 가입하는 것에 한한다)은 이를 동조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금우대종합통장에 의하여 종합거래할 수 있는 저축상품으로 본다.

②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는 종전의 제4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하여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및 주택저당증권(이 규칙 공포일 이후 발행하는 것에 한한다)은 이를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및 증권으로 본다.

제4조 【세금우대저축에 관한 특례】

①대통령령 제16693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17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저축"이라 함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가 취급하는 하이일드증권투자신탁ㆍ후순위채증권투자신탁 및 후순위채금전신탁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2000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원천징수특례를 적용받은 세금우대저축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6693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는 세금우대저축에 대하여는 동저축의 만기시까지 종전의 제36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법 또는 영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신청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