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의6 부칙
2013.12.30 제392호
2013.12.30 제39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매입자납부특례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관세 경감 물품에 관한 적용례】
별표 13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하거나 제출 또는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서식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서식의 개정으로 인하여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