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의5기획재정부령 제16호 (2008.04.29 개정)

부칙
2008.04.29 개정전2008.04.29 개정후
제48조의5【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개정 전 공포본(2007.11.23 공포)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①

영 제106조의10제5항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증거서류"란 고금 매입ㆍ매출 명세서를 말한다.(2008.04.29 신설)

②

영 제106조의10제5항에 따라 고금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고금매입대장 및 고금매출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2008.04.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