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의4기획재정부령 제16호 (2008.04.29 개정)
| 2008.04.29 개정전 | 2008.04.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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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조의4【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 |
| 개정 전 공포본(2007.11.23 공포)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영 제106조의9제5항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자는 법 제106조의4제3항에 따라 매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출세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을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2008.04.29 신설)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으로 보아 환급할 수 있다.(2008.04.29 신설) | |
1. 금관련 제품 수입시 세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액(2008.04.29 신설) | |
2. 금지금제련업자는 매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출세액)에서 그 제련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2008.04.29 신설) | |
③ 금관련 제품 수입업자가 제2항제1호에 따른 수입시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으려면 금관련 제품 수입업자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8.04.29 신설) | |
④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액의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의 국세청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2008.04.29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