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의3기획재정부령 제421호 (2005.03.11 개정)

부칙
2005.03.11 개정전2005.03.11 개정후
제48조의3【면세금지금 추천량】제48조의3【면세금지금 추천량】

영 제106조의4제8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영 제106조의4제8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08.04.29 개정)

1.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는 한 사업자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1일 100킬로그램 이내의 범위안에서 고시하는 거래추천량을 초과하여 추천하지 아니할 것

1.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는 한 사업자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1일 100킬로그램 이내의 범위안에서 고시하는 거래추천량을 초과하여 추천하지 아니할 것(2005.03.11 개정)

2.

면세금지금 수입추천자는 한 사업자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1일 300킬로그램 이내의 범위안에서 고시하는 수입추천량을 초과하여 추천하지 아니할 것

2.

면세금지금 수입추천자는 한 사업자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1일 300킬로그램 이내의 범위안에서 고시하는 수입추천량을 초과하여 추천하지 아니할 것(2005.03.1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