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의3기획재정부령 제421호 (2005.03.11 개정)
| 2005.03.11 개정전 | 2005.03.1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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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조의3【면세금지금 추천량】 | 제48조의3【면세금지금 추천량】 |
영 제106조의4제8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영 제106조의4제8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08.04.29 개정) |
1.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는 한 사업자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1일 100킬로그램 이내의 범위안에서 고시하는 거래추천량을 초과하여 추천하지 아니할 것 | 1.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는 한 사업자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1일 100킬로그램 이내의 범위안에서 고시하는 거래추천량을 초과하여 추천하지 아니할 것(2005.03.11 개정) |
2. 면세금지금 수입추천자는 한 사업자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1일 300킬로그램 이내의 범위안에서 고시하는 수입추천량을 초과하여 추천하지 아니할 것 | 2. 면세금지금 수입추천자는 한 사업자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1일 300킬로그램 이내의 범위안에서 고시하는 수입추천량을 초과하여 추천하지 아니할 것(2005.03.1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