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의2기획재정부령 제306호 (2003.03.24 개정)
| 2003.03.24 개정전 | 2003.03.2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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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조의2【면세금지금도매업자의 범위 등】 | 제48조의2【면세금지금도매업자의 범위 등】 |
① 영 제106조의3제2항제1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이라 함은 법 제10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금지금을 거래하고자 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2개의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한 금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① 영 제106조의3제2항제1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이라 함은 법 제10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금지금을 거래하고자 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2개의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한 금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2008.04.29 개정) |
② 영 제106조의3제3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 ② 영 제106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2009.04.07 개정) |
1. 면세금지금중개업무 및 이에 관한 보고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속도 및 용량의 전산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 1. 면세금지금중개업무 및 이에 관한 보고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속도 및 용량의 전산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2003.03.24 신설) |
2. 면세금지금중개업무에 대한 지식ㆍ경험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가진 전문인력을 갖출 것 | 2. 면세금지금중개업무에 대한 지식ㆍ경험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가진 전문인력을 갖출 것(2003.03.24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