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7조 [ 기업의 운동경기부 등 설치ㆍ운영에 대한 과세특례(2022.03.18 제목개정) ]

①

영 제104조의2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종목"이란 각각 별표 9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목을 말한다.(2026.01.02 개정)

②

영 제104조의20제4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2026.01.02 개정)

1.

선수의 선발 심사 등 운동경기부 또는 이스포츠경기부의 창단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드는 비용(2022.03.18 신설)

2.

경기장 및 훈련장 사용료(2022.03.18 신설)

3.

식비(2022.03.18 신설)

4.

전지훈련비(2022.03.18 신설)

5.

훈련시설 보수비(2022.03.18 신설)

6.

경기용품, 훈련장비, 운동경기복, 약품의 구입비 및 수선비(2022.03.18 신설)

7.

경기대회 참가비 및 참가를 위한 이동경비(2022.03.18 신설)

8.

경기대회 참가를 위한 현지 숙식비(2022.03.18 신설)

9.

선수숙소 및 선수 이동차량에 대한 임차료(2022.03.18 신설)

10.

그 밖에 운동경기부 또는 이스포츠경기부 운영에 직접 드는 경비(2022.03.1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