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7조의9재정경제부령 제23호 (2026.03.20 개정)
| 2026.03.20 개정전 | 2026.03.2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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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조의9【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신청】 | 제47조의9【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
영 제105조의2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면허증 사본을 말한다.(2026.01.02 개정) | 영 제105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9의2에 따른 장애인용품을 말한다.(2026.03.20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