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7조의8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01.02 개정)

부칙
2026.01.02 개정전2026.01.02 개정후
제47조의8【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제47조의8【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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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105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9의2에 따른 장애인용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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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105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9의2에 따른 장애인용품을 말한다.(2026.01.0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