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7조의6 [ 해외채권추심기관(2026.03.20 조번개정) ]

영 제104조의30제3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외채권추심기관"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4제1항제1호의 해외채권추심기관을 말한다.(2026.01.0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