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7조의6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01.02 개정)

부칙
2026.01.02 개정전2026.01.02 개정후
제47조의6【건설기계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신청 서류】제47조의6【건설기계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신청 서류】

영 제104조의31제6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2025.03.21 신설)

영 제104조의31제6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2026.01.02 개정)

1.

양도한 건설기계와 그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취득한 다른 건설기계의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증(2025.03.21 신설)

1.

양도한 건설기계와 그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취득한 다른 건설기계의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증(2025.03.21 신설)

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제3항에 따른 건설기계대여업등록증(2025.03.21 신설)

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제3항에 따른 건설기계대여업등록증(2025.03.21 신설)

3.

양도한 건설기계의 매입 및 양도에 따른 각각의 건설기계 양도증명서(「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의 건설기계양도증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취득한 다른 건설기계의 매입에 따른 건설기계양도증명서(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한 건설기계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과 그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취득한 다른 건설기계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025.03.21 신설)

3.

양도한 건설기계의 매입 및 양도에 따른 각각의 건설기계 양도증명서(「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의 건설기계양도증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취득한 다른 건설기계의 매입에 따른 건설기계양도증명서(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한 건설기계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과 그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취득한 다른 건설기계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025.03.2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