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7조의4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2026.03.20 조번개정) ]

①

법 제104조의28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을 말한다.(2017.03.17 개정)

제47조의4 및 별표 9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20.03.13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76호 부칙 제8조]

1.

국제올림픽위원회와의 계약을 통하여 국제올림픽위원회의 휘장을 사용하는 경기시간 및 점수 측정업체 또는 경기관리 정보시스템 운영업체(2017.03.17 개정)

2.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지역별 독점방송중계권자(2017.03.17 개정)

②

법 제104조의28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의 임직원을 말한다.(2017.03.17 개정)

1.

국제올림픽위원회가 동계올림픽대회 방송중계에 필요한 시설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설립한 올림픽방송제작사(2017.03.17 신설)

2.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지역별 독점방송중계권자(2017.03.17 신설)

3.

국제올림픽위원회와의 계약을 통하여 국제올림픽위원회의 휘장을 사용하는 경기시간 및 점수 측정업체 또는 경기관리 정보시스템 운영업체(2017.03.1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