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7조의4재정경제부령 제614호 (2017.03.17 개정)

부칙
2017.03.17 개정전2017.03.17 개정후
제47조의4【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제47조의4【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①

영 제104조의28제4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6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영 제104조의28제6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이 있는 서류에 한정한다.(2026.01.02 개정)

①

법 제104조의28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을 말한다.(2017.03.17 개정)

1.

정관(2021.03.16 신설)

1.

국제올림픽위원회와의 계약을 통하여 국제올림픽위원회의 휘장을 사용하는 경기시간 및 점수 측정업체 또는 경기관리 정보시스템 운영업체(2017.03.17 개정)

2.

회사의 자산을 운용하는 특정사업의 내용(2021.03.16 신설)

2.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지역별 독점방송중계권자(2017.03.17 개정)

3.

자금의 조달 및 운영계획(2021.03.16 신설)

4.

주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021.03.16 신설)

5.

자산관리회사 및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 사본(2021.03.16 신설)

②

영 제104조의28제4항제5호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고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2021.03.16 신설)

②

법 제104조의28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의 임직원을 말한다.(2017.03.17 개정)

1.

국제올림픽위원회가 동계올림픽대회 방송중계에 필요한 시설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설립한 올림픽방송제작사(2017.03.17 신설)

2.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지역별 독점방송중계권자(2017.03.17 신설)

3.

국제올림픽위원회와의 계약을 통하여 국제올림픽위원회의 휘장을 사용하는 경기시간 및 점수 측정업체 또는 경기관리 정보시스템 운영업체(2017.03.1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