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7조의3재정경제부령 제23호 (2026.03.20 개정)

부칙
2026.03.20 개정전2026.03.20 개정후
제47조의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제47조의3【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04조의28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을 말한다.(2026.01.02 개정)

1.

국제올림픽위원회와의 계약을 통하여 국제올림픽위원회의 휘장을 사용하는 경기시간 및 점수 측정업체 또는 경기관리 정보시스템 운영업체(2017.03.17 신설)

2.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지역별 독점방송중계권자(2017.03.17 신설)

②

법 제104조의28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의 임직원을 말한다.(2026.01.02 개정)

1.

국제올림픽위원회가 동계올림픽대회 방송중계에 필요한 시설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설립한 올림픽방송제작사(2016.03.14 신설)

2.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지역별 독점방송중계권자(2017.03.17 개정)

3.

국제올림픽위원회와의 계약을 통하여 국제올림픽위원회의 휘장을 사용하는 경기시간 및 점수 측정업체 또는 경기관리 정보시스템 운영업체(2016.03.14 신설)

영 제104조의24제5항 단서에서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한 내국법인"이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연결재무상태표(같은 호에 따른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호가목에 따른 재무상태표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부채액이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2026.03.2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