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7조의2기획재정부령 제791호 (2020.04.21 개정)
| 2020.04.21 개정전 | 2020.04.2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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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조의2【실질적 지배의 기준】 | 제47조의2【실질적 지배의 기준 등】 |
영 제104조의21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대한민국 국민(「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재외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을 포함한다)"이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2019.03.20 신설) | ① 영 제104조의2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대한민국 국민(「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재외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을 포함한다)"이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2020.04.21 신설) |
② 영 제104조의21제5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의 계산식에서 "환율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2020.04.21 신설) | |
1. 영 제104조의21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2020.04.21 신설) | |
2. 영 제104조의21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2020.04.21 신설) | |
3. 영 제104조의21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2020.04.21 신설) | |
③ 영 제104조의21제9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하며, 같은 호에서 "해당 공장의 연면적"이란 공장부지 안에 있는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을 말한다. 다만, 식당ㆍ휴게실ㆍ목욕실ㆍ세탁장ㆍ의료실ㆍ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제공되는 시설의 면적과 대피소ㆍ무기고ㆍ탄약고 및 교육시설의 면적은 해당 공장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2020.04.21 신설) | |
④ 영 제104조의21제9항제2호에서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이 증가하는 경우란 기존 사업장 내 사업수행에 필요한 생산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를 말하며, 같은 호에서 해당 사업장의 연면적이란 사업장 부지 안에 있는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을 말한다. 다만, 식당ㆍ휴게실ㆍ목욕실ㆍ세탁장ㆍ의료실ㆍ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제공되는 시설의 면적과 대피소ㆍ무기고ㆍ탄약고 및 교육시설의 면적은 해당 사업장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2020.04.21 신설) | |
⑤ 영 제104조의21제11항에서 "그 밖에 필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2020.04.21 신설) | |
1.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장을 경영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020.04.21 신설) | |
2. 영 제104조의21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외사업장을 양도했거나 폐쇄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국내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4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서 국외사업장을 양도하거나 폐쇄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외한다)(2020.04.21 신설) | |
3. 영 제104조의21제3항에 따른 부분 축소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확인한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의 생산량 축소 확인서 사본(2020.04.2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