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7조의10재정경제부령 제1099호 (2024.12.31 개정)

부칙
2024.12.31 개정전2024.12.31 개정후
제47조의10【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신청】
개정 전 판본(2026.01.02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영 제105조의2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면허증 사본을 말한다.(2024.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