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6조의3기획재정부령 제70호 (2009.04.07 개정)
| 2009.04.07 개정전 | 2009.04.0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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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조의3【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 제46조의3【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
① 영 제104조의7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동운항"이라 함은 2개 이상의 해운기업이 각 1척 이상의 선박을 투입하여 공동배선계획에 따라 운항하면서 다른 해운기업이 투입한 선박에 대하여도 상호 일정한 선복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된 운항형태를 말한다. | ① 영 제104조의7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동운항"이라 함은 2개 이상의 해운기업이 각 1척 이상의 선박을 투입하여 공동배선계획에 따라 운항하면서 다른 해운기업이 투입한 선박에 대하여도 상호 일정한 선복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된 운항형태를 말한다.(2008.04.29 개정) |
② 영 제104조의7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선박"이란 「국제선박등록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국제선박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 ② 영 제104조의7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당해 기업이 소유한 선박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선박"이라 함은 「국제선박등록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국제선박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2008.04.29 개정) |
1. 해당 기업이 소유한 선박 | 1. 당해 기업이 소유한 선박 및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裸傭船)(2005.03.11 신설) |
2. 해당 기업 명의의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裸傭船) | 2. 당해 기업이 2년 이상의 기간으로 용선한 선박. 다만, 용선한 선박을 다른 해운기업에 대선한 경우 그 선박을 제외한다.(2005.03.11 신설) |
3. 해당 기업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시설대여업 등록을 한 자로부터 소유권 이전 연불조건부로 리스한 선박 | |
③ 영 제104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운항순톤수는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신청기한이 속하는 사업연도(영 제104조의7제6항에 따라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 요건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요건명세서의 제출기한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 ③ 영 제104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운항순톤수는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신청기한이 속하는 사업연도(영 제104조의7제6항에 따라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 요건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요건명세서의 제출기한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산출한다.(2009.04.07 개정) |
④ 영 제104조의7제2항제2호 나목에서 "외항해상운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임대차와 관련된 활동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활동"이라 함은 외항해상운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컨테이너의 임대차와 관련된 활동을 말한다. | ④ 영 제104조의7제2항제2호 나목에서 "외항해상운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임대차와 관련된 활동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활동"이라 함은 외항해상운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컨테이너의 임대차와 관련된 활동을 말한다.(2008.04.29 개정) |
⑤ 영 제104조의7제2항제2호 바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복합운송활동"이라 함은 선박과 항공기ㆍ철도차량 또는 자동차 등 2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운송활동을 말한다. | ⑤ 영 제104조의7제2항제2호 바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복합운송활동"이라 함은 선박과 항공기ㆍ철도차량 또는 자동차 등 2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운송활동을 말한다.(2008.04.29 개정) |
⑥ 영 제104조의7제8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법인세법」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특례적용기간에 관하여 작성한 「법인세법」 제60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 ⑥ 영 제104조의7제8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법인세법」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특례적용기간에 관하여 작성한 「법인세법」 제60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2009.08.28 신설) |
⑦ 영 제104조의7제9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제6항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 ⑦ 영 제104조의7제9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제6항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2009.08.28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