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6조의3 부칙

2009.08.28 제96호

2009.08.28 제9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연구소 및 전담부서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3 및 제61조제1항제65호의10의 개정규정은 대통령령 제21545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