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 [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2023.03.20 신설) ]

①

영 제99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2026.01.02 개정)

1.

경기도 연천군 및 가평군(2025.03.21 개정)

제4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5.03.21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5.03.2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19호 부칙 제4조]

2.

인천광역시 강화군 및 옹진군(2023.03.20 신설)

②

영 제99조의4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기업도시개발구역을 말한다.(2026.01.02 개정)

1.

영암ㆍ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개발구역(2023.03.20 신설)

2.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개발구역(2023.03.2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