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기획재정부령 제1119호 (2025.03.21 개정)
| 2025.03.21 개정전 | 2025.03.2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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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조【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제45조【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① 영 제99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2023.03.20 신설) | ① 영 제99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2023.03.20 신설) |
1. 경기도 연천군(2023.03.20 신설) | 1. 경기도 연천군 및 가평군(2025.03.21 개정) |
2. 인천광역시 강화군 및 옹진군(2023.03.20 신설) | 2. 인천광역시 강화군 및 옹진군(2023.03.20 신설) |
② 영 제99조의4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기업도시개발구역을 말한다.(2023.03.20 신설) | ② 영 제99조의4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기업도시개발구역을 말한다.(2023.03.20 신설) |
1. 영암ㆍ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개발구역(2023.03.20 신설) | 1. 영암ㆍ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개발구역(2023.03.20 신설) |
2.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개발구역(2023.03.20 신설) | 2.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개발구역(2023.03.20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