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기획재정부령 제1119호 (2025.03.21 개정)

부칙
2025.03.21 개정전2025.03.21 개정후
제45조【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45조【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영 제99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2023.03.20 신설)

①

영 제99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2023.03.20 신설)

1.

경기도 연천군(2023.03.20 신설)

1.

경기도 연천군 및 가평군(2025.03.21 개정)

2.

인천광역시 강화군 및 옹진군(2023.03.20 신설)

2.

인천광역시 강화군 및 옹진군(2023.03.20 신설)

②

영 제99조의4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기업도시개발구역을 말한다.(2023.03.20 신설)

②

영 제99조의4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기업도시개발구역을 말한다.(2023.03.20 신설)

1.

영암ㆍ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개발구역(2023.03.20 신설)

1.

영암ㆍ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개발구역(2023.03.20 신설)

2.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개발구역(2023.03.20 신설)

2.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개발구역(2023.03.2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