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기획재정부령 제977호 (2023.03.20 개정)

부칙
2023.03.20 개정전2023.03.20 개정후
제45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45조【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영 제99조제2항 단서 및 영 제99조의3제4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당해주택건설업자로부터 다른 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의 주택을 말한다.(2010.04.20 개정)

①

영 제99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2023.03.20 신설)

1.

경기도 연천군(2023.03.20 신설)

2.

인천광역시 강화군 및 옹진군(2023.03.20 신설)

②

영 제99조의4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기업도시개발구역을 말한다.(2023.03.20 신설)

1.

영암ㆍ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개발구역(2023.03.20 신설)

2.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개발구역(2023.03.2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