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기획재정부령 제977호 (2023.03.20 개정)
| 2023.03.20 개정전 | 2023.03.2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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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제45조【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영 제99조제2항 단서 및 영 제99조의3제4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당해주택건설업자로부터 다른 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의 주택을 말한다.(2010.04.20 개정) | |
① 영 제99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2023.03.20 신설) | |
1. 경기도 연천군(2023.03.20 신설) | |
2. 인천광역시 강화군 및 옹진군(2023.03.20 신설) | |
② 영 제99조의4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기업도시개발구역을 말한다.(2023.03.20 신설) | |
1. 영암ㆍ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개발구역(2023.03.20 신설) | |
2.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개발구역(2023.03.20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