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8 [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지급액의 열람(2025.03.21 조번개정) ]
①
국세청장은 영 제100조의7제3항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액을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 등에 게시하여 거주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3>
②
국세정보통신망 등에 의한 열람시기 및 열람방법 등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국세청장은 영 제100조의7제3항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액을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 등에 게시하여 거주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3>
국세정보통신망 등에 의한 열람시기 및 열람방법 등은 국세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