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6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01.02 개정)

부칙
2026.01.02 개정전2026.01.02 개정후
제45조의6【사업자 외의 자의 범위 등】제45조의6【사업자 외의 자의 범위 등】

영 제100조의6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외의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교부 또는 부여받지 아니한 자를 말하고, 같은 항 제4호의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교부 또는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2015.03.13 신설)

영 제100조의6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외의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교부 또는 부여받지 아니한 자를 말하고, 같은 항 제4호의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교부 또는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2026.01.02 개정)

1.

「소득세법」 제168조제3항, 「법인세법」 제111조제3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2015.03.13 신설)

1.

「소득세법」 제168조제3항, 「법인세법」 제111조제3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2015.03.13 신설)

2.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2015.03.13 신설)

2.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2015.03.1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