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6 부칙

2015.03.13 제478호

2015.03.13 제47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연구소 등의 비용 인정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로 인정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있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의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 【핵심인력 성과보상 기금 납입비용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5조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입주하는 중소기업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25조제3호에 따라 장흥해당 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제25조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유가증권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3제1항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증자의 조세감면시 공통 익금과 손금의 안분기준 적용례】

제51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지 제74호의5서식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85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 【서식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서식의 개정으로 인하여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