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2 [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2013.10.21 신설) ]
①
영 제99조의6제3항에 따른 문서는 체납액 납부계획서를 말한다.(2013.10.21 개정)
2008.01.01부터 시행 [2007.03.30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48호 부칙]
②
영 제99조의6제8항에 따른 신청서는 납부고지 유예, 지정납부기한ㆍ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의 연장(이하 "지정납부기한등연장"이라 한다) 및 압류ㆍ매각의 유예 신청서를 말한다.(2021.03.16 개정)
③
삭제(2016.03.1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