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2 [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2013.10.21 신설) ]
①
영 제99조의6제3항에 따른 문서는 체납액 납부계획서를 말한다.(2013.10.21 개정)
2008.01.01부터 시행 [2007.03.30 기획재정부령 제548호 부칙]
②
영 제99조의6제8항에 따른 신청서는 체납처분 유예 신청서를 말한다.(2013.10.21 개정)
③
세무서장은 법 제99조의6제4항에 따라 체납처분 유예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2013.10.2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