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2기획재정부령 제555호 (2016.03.14 개정)
| 2016.03.14 개정전 | 2016.03.1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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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조의2【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제45조의2【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
① 영 제99조의6제3항에 따른 문서는 체납액 납부계획서를 말한다.(2013.10.21 개정) | ① 영 제99조의6제3항에 따른 문서는 체납액 납부계획서를 말한다.(2013.10.21 개정) |
② 영 제99조의6제8항에 따른 신청서는 체납처분 유예 신청서를 말한다.(2013.10.21 개정) | ② 영 제99조의6제8항에 따른 신청서는 체납처분유예 및 징수유예 신청서를 말한다.(2016.03.14 개정) |
③ 세무서장은 법 제99조의6제4항에 따라 체납처분 유예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2013.10.21 신설) | |
③ 삭제(2016.03.14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