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4조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01.02 개정)

부칙
2026.01.02 개정전2026.01.02 개정후
제44조【주택임대기간의 계산】제44조【주택임대기간의 계산】

영 제97조제5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으로서 3월이내의 기간을 말한다.(2008.04.29 개정)

영 제97조제5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으로서 3월이내의 기간을 말한다.(2026.01.0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