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3조의4재정경제부령 제776호 (2020.03.13 개정)

부칙
2020.03.13 개정전2020.03.13 개정후
제43조의4【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제출서류】
개정 전 판본(2026.03.20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영 제96조제8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제8항에 따른 별지 제23호의2서식을 말한다.(2020.03.1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