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3조의3 [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신고서(2026.05.22 조번개정) ]
영 제9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을 말한다.(2026.01.02 개정)
제43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9.03.20 이후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9.03.20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26호 부칙 제4조]
영 제9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을 말한다.(2026.01.02 개정)
제43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9.03.20 이후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9.03.20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26호 부칙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