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재정경제부령 제34호 (2026.05.22 개정)

부칙
2026.05.22 개정전2026.05.22 개정후
제43조의2【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신고서】제43조의2【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영 제9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을 말한다.(2026.01.02 개정)

영 제93조의14제7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을 말한다. 다만,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의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소득금액증명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2026.05.22 개정)

1.

원천징수영수증(2026.05.22 신설)

2.

근로소득 지급확인서(2026.05.2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