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2조의3기획재정부령 제831호 (2021.03.16 개정)

부칙
2021.03.16 개정전2021.03.16 개정후
제42조의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제42조의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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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1조의18제3항제2호에 따른 신탁업자 및 신탁업자등(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라 한다)은 영 제93조의4제6항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자(이하 이 조에서 "가입자"라 한다)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2016.03.1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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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93조의4제9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말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제외한다.(2021.03.1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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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른 내용에 이의가 있는 가입자는 해당 신탁업자가 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고 그 사실을 해당 신탁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가입자가 사망, 해외 장기출장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2016.03.1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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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른 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계산할 때 같은 종목의 주식을 2회 이상 취득한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9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이동평균법에 따라 계산한다.(2021.03.16 개정)

③

영 제93조의4제1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말한다.(2021.03.16 개정)

③

신탁업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법 제91조의18제3항제3호 각 목의 재산으로 운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제5항제3호에 따라 해당 신탁업자의 고유재산을 관리하는 계정에 대한 일시적인 자금의 대여를 통하여 운용할 수 있다.(2016.03.1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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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업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법 제91조의18제3항제3호 각 목의 재산으로 운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제5항제3호에 따라 해당 신탁업자의 고유재산을 관리하는 계정에 대한 일시적인 자금의 대여를 통하여 운용할 수 있다.(2021.03.1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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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에 따른 운용을 통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은 법 제91조의18제4항에 따른 이자소득등에 포함된다.(2016.03.1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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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에 따른 운용을 통해 발생한 이자소득은 법 제91조의18제5항에 따른 이자소득등에 포함된다.(2021.03.1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