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조의3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 ]
영 제5조제12항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2026.01.02 개정)
1.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시산업(2020.03.13 개정)
2.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2024.03.22 개정)
3.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2018.03.21 신설)
4.
광고업 중 광고대행업, 옥외 및 전시 광고업(2018.03.2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