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조의3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01.02 개정)

부칙
2026.01.02 개정전2026.01.02 개정후
제4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제4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

영 제5조제12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2020.03.13 개정)

영 제5조제12항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2026.01.02 개정)

1.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시산업(2020.03.13 개정)

1.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시산업(2020.03.13 개정)

2.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2024.03.22 개정)

2.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2024.03.22 개정)

3.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2018.03.21 신설)

3.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2018.03.21 신설)

4.

광고업 중 광고대행업, 옥외 및 전시 광고업(2018.03.21 신설)

4.

광고업 중 광고대행업, 옥외 및 전시 광고업(2018.03.2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