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조의3기획재정부령 제669호 (2018.03.21 개정)
| 2018.03.21 개정전 | 2018.03.2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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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 | |
| 개정 전 판본(2018.01.09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영 제5조제11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2018.03.21 신설) | |
1.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2018.03.21 신설) | |
2.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2018.03.21 신설) | |
3.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2018.03.21 신설) | |
4. 광고업 중 광고대행업, 옥외 및 전시 광고업(2018.03.21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