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조의2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01.02 개정)
| 2026.01.02 개정전 | 2026.01.0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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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의2【제조업의 범위】 | 제4조의2【제조업의 범위】 |
영 제5조제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정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2017.03.17 신설) | 영 제5조제6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정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2026.01.02 개정) |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ㆍ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2017.03.17 신설) |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ㆍ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2017.03.17 신설) |
2.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2017.03.17 신설) | 2.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2017.03.17 신설) |
3.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2017.03.17 신설) | 3.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2017.03.17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