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조의2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01.02 개정)

부칙
2026.01.02 개정전2026.01.02 개정후
제4조의2【제조업의 범위】제4조의2【제조업의 범위】

영 제5조제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정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2017.03.17 신설)

영 제5조제6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정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2026.01.02 개정)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ㆍ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2017.03.17 신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ㆍ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2017.03.17 신설)

2.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2017.03.17 신설)

2.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2017.03.17 신설)

3.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2017.03.17 신설)

3.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2017.03.1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