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조의2기획재정부령 제614호 (2017.03.17 개정)

부칙
2017.03.17 개정전2017.03.17 개정후
제4조의2【제조업의 범위】
개정 전 판본(2017.03.10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영 제5조제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정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2017.03.17 신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ㆍ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2017.03.17 신설)

2.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2017.03.17 신설)

3.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2017.03.1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