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4조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2010.04.20 제목개정) ]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나 연말정산신청을 할 때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8.04.29 신설)
제1항에 따른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는 연도말 현재의 납입액이 표시되어 있는 주택마련저축통장 사본 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16조의3에 따라 주택마련저축납입내역을 일괄적으로 적어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2008.04.29 신설)
영 제81조제6항제4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5호에서 "입주자모집승인 취소 등으로 기존의 청약에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되어 종전에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는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2026.01.02 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2024.11.15 신설)
국토교통부령 제1391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7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2024.11.15 신설)
영 제81조제15항제1호 단서에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2026.01.02 개정)
원천징수영수증(2025.03.21 신설)
근로소득 지급확인서(2025.03.21 신설)
영 제81조제15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란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병적증명서를 말한다.(2026.01.0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