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4조 부칙

2008.04.29 제16호

2008.04.29 제1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의4 및 제48조의5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6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규칙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2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종료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범위 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 제11호 면세사업란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61조 및 서식의 개정으로 인하여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