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2조의3기획재정부령 제151호 (2010.04.20 개정)
| 2010.04.20 개정전 | 2010.04.2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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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의3【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
| 개정 전 공포본(2009.08.28 공포)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영 제79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물류시설을 말한다.(2010.04.20 신설) | |
1. 물류시설용 건물이 있는 경우: 물류시설용 건물 및 해당 건물의 바닥면적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 안의 부수토지(2010.04.20 신설) | |
2. 물류시설용 건물이 없는 경우: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ㆍ조립 및 수선 등에 사용된 토지로서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를 받았거나 신고수리된 면적 이내의 토지(2010.04.20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