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2조의2기획재정부령 제548호 (2007.03.30 개정)
| 2007.03.30 개정전 | 2007.03.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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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의2【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 및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개정 2008.4.29>】 | 제32조의2【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등】 |
(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 및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개정 2008.4.29>) 영 제79조의3제5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와 영 제79조의8제5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등) 영 제79조의3제5항제2호, 제79조의8제5항제2호, 제79조의9제5항제2호 및 제79조의10제6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0.04.20 개정) |
1. 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이 지연되는 경우 | 1. 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이 지연되는 경우(2007.03.30 신설) |
2. 용지의 보상 등에 관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 2. 용지의 보상 등에 관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2007.03.30 신설) |
3.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기본계획에서 기존공장을 이전할 장소의 미확정 등으로 인하여 같은 장소에서 일정기간 영업이 가능하도록 한 경우 | 3.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기본계획에서 기존공장을 이전할 장소의 미확정 등으로 인하여 같은 장소에서 일정기간 영업이 가능하도록 한 경우(2007.03.30 신설) |
4.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혁신도시 개발계획에서 기존공장을 이전할 장소의 미확정 등으로 인하여 같은 장소에서 일정기간 영업이 가능하도록 한 경우 | 4.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혁신도시 개발계획에서 기존공장을 이전할 장소의 미확정 등으로 인하여 같은 장소에서 일정기간 영업이 가능하도록 한 경우(2007.03.30 신설) |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의2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수립한 공장에 대한 이주대책에서 기존공장을 이전할 장소의 미확정 등으로 인하여 같은 장소에서 일정기간 영업이 가능하도록 한 경우 |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의2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수립한 공장에 대한 이주대책에서 기존공장을 이전할 장소의 미확정 등으로 인하여 같은 장소에서 일정기간 영업이 가능하도록 한 경우(2007.03.30 신설) |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2007.03.30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