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2조의2 부칙
2013.03.23 제342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8의 비고 1 및 별지 제7호서식 구비서류란의 제5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의2제3호ㆍ제4호 및 별표 13 제1호 표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0조의5제1호ㆍ제2호, 제59조의2, 별표 8의3 제1호다목 및 라목의 적용범위란, 별표 13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별지 제97호서식(1)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51조의9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0 제2호의 면세사업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6호의 면세사업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 제21호의 면세사업란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23호의 면세사업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2호서식의 수수료란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64호의9서식의 구비서류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68호의2서식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⑭ 및 ⑮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