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0조 [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09.04.07 신설) ]
영 제74조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징집,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26.01.02 개정)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2009.04.07 신설)
2.
「병역법」에 따른 징집(2009.04.07 신설)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2009.04.0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