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0조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01.02 개정)
| 2026.01.02 개정전 | 2026.01.02 개정후 |
|---|---|
| 제30조【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제30조【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영 제74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징집,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09.08.28 개정) | 영 제74조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징집,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26.01.02 개정) |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2009.04.07 신설) |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2009.04.07 신설) |
2. 「병역법」에 따른 징집(2009.04.07 신설) | 2. 「병역법」에 따른 징집(2009.04.07 신설) |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2009.04.07 신설) |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2009.04.07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