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0조기획재정부령 제70호 (2009.04.07 개정)

부칙
2009.04.07 개정전2009.04.07 개정후
제30조【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30조【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영 제74조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징집,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영 제74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징집,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09.08.28 개정)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2009.04.07 신설)

2.

「병역법」에 따른 징집

2.

「병역법」에 따른 징집(2009.04.07 신설)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2009.04.0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