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 중소기업의 범위 ]
①
삭제(2017.03.17 개정)
②
삭제(2015.03.13 개정)
③
삭제(2015.03.13 개정)
④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출액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해당 과세연도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창업ㆍ분할ㆍ합병의 경우 그 등기일의 다음 날(창업의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2020.03.13 개정)
⑤
영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산총액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으로 한다.(2015.03.13 개정)
⑥
삭제(2015.03.13 개정)
⑦
영 제2조제4항에 따른 발행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2021.03.16 개정)
② 제2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종료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2008.04.29 기획재정부령 제16호 부칙 제3조]
⑧
영 제2조제4항에 따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인지의 판단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2014.03.1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