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9조의4 부칙
2016.02.25 제539호
2016.02.25 제53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53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53호의5서식까지, 별지 제74호의5서식 및 별지 제74호의6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청하거나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53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53호의5서식까지, 별지 제74호의5서식 및 별지 제74호의6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청하거나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