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9조의3기획재정부령 제204호 (2011.04.07 개정)

부칙
2011.04.07 개정전2011.04.07 개정후
제29조의3【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는 비영리의료법인의 소재 지역의 범위】
개정 전 판본(2011.01.0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영 제7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별표 8의6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2011.04.0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