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9조의2기획재정부령 제977호 (2023.03.20 개정)
| 2023.03.20 개정전 | 2023.03.2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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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의2【문화예술단체의 범위】 | 제29조의2【문화예술단체 및 체육단체의 범위】 |
영 제70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2009.08.28 개정) | 영 제70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2023.03.20 개정) |
1.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2023.03.20 신설) | |
2.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또는 제34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체육단체(2023.03.20 신설) |